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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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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사장님이 무안국제공항사고 이후 돌아가셨다고 하는 기사가 있던데요. 그럼 중처법관련 사고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님이 무안국제공항사고 이후 돌아가셨다고 하는 기사가 있던데요. 그럼 중처법관련 사고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수사가 진행되겠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들이 확인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사가 중단되는 등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인하여 그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사망하게 된 경우 수사나 공판을 진행할 수 없어 해당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만 나머지 안전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5. 24.>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3. 공소권없음

    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ㆍ명령이 확정된 경우

    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