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30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장인 어른이 돌아 가셨습니다.
아내가 상속 포기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장인 어른이 새로운 부인이 생기셔서 상속인이 둘인데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포기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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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망인)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상속인 (각자 1부씩)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위 서류가 필요하며, 아내가 위임을 받아 신청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속포기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감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 등본·초본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1통씩 발급 받아야 됩니다. 자녀와 손자손녀가 함께 상속포기할 경우에는 손자손녀도 각자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하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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