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건 이송 신청서 관련 질문입니다.

민사 관할 및 편의문제로 등본과 대학병원 진단서를 사건이송신청서와함께 보내려고 하는데 진단서와 등본은 원본이 아닌 원본을 스캔한 스캔본으로 출력하면 위법이거나 인정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것은 아니며 스캔본으로도 발급번호 등 확인 가능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편의를 문제로 이송 신청을 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