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될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적어야하나요?
다니던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이 되엇는데요...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하나요?
다시 적어야 한다면 날짜를 어떻게 적어야한는지..
24년 4월1일자로 입사를 하여서 25년 3월31일로 전 근로 계약서에는 기재가 되엇는데요..
법인으로 25년1월1일로 입사가 되면 그전에 계약햇던 25년 3월31일로 해야하는지..새로운 계약서엔 25년12월31일로 기재를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물론 계약서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은 그대로이고 대표자도 그대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조건 등에 변경이 있다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된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로 하실 수 있고 12월 31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부분은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업체 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조건에 변동없이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라면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달라졌으므로 원칙적으로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만료일은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이나, 종전의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25년 3월 31일까지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