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와 다르더라도 근로자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24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계약서는 5시간씩 이틀 일하는 것으로 작성을 했고 제 요청으로 3.3프로씩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계약서 상 근로자에 해당이 안되고 그럴바엔 차라리 3.3프로로 떼고 연말정산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3.3프로 떼길 원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사장님꺼 한장만 작성하고 저에게는 미교부하셨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