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다르더라도 근로자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24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계약서는 5시간씩 이틀 일하는 것으로 작성을 했고 제 요청으로 3.3프로씩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계약서 상 근로자에 해당이 안되고 그럴바엔 차라리 3.3프로로 떼고 연말정산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3.3프로 떼길 원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사장님꺼 한장만 작성하고 저에게는 미교부하셨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계약서 자체가 중요한건 아닙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였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고정급을 받는지 등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서와 달리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24시간이면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다만, 해당 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주 10시간에 해당하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대상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