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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확신에찬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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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다르더라도 근로자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24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계약서는 5시간씩 이틀 일하는 것으로 작성을 했고 제 요청으로 3.3프로씩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계약서 상 근로자에 해당이 안되고 그럴바엔 차라리 3.3프로로 떼고 연말정산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3.3프로 떼길 원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사장님꺼 한장만 작성하고 저에게는 미교부하셨습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계약서 자체가 중요한건 아닙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였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고정급을 받는지 등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서와 달리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24시간이면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다만, 해당 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주 10시간에 해당하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대상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