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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흰죽지9
슬거운흰죽지923.04.27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3주 전에 애기 데리고 카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는데 문콕을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아기를 카시트에 넣으려고 문을 열어뒀는데 바람에 다른 차를 쳤을 수도 있구요....일단 기억이 없는데 상대방이 cctv확인했다고 사고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영상 좀 보여달라하니 개인정보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볼 수 없는건가요!? 진짜로 모르겠어서 요청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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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또는 공공장소 영상은 타인의 개인정보 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인 요청으로는 열람 및 소지가 불가능 합니다. 간혹 영상을 담당자가 사진으로 찍거나 핸드폰으로 부분 촬영 정도는 협의하여 가능하나 원본 영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씨씨티비 영상 열람 원하시면 경찰 신고 통해 영상 시청 가능 하니 일단은 질문자님 보험사측에 문의 하신 후 사고 경위 확인 해달라고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 필요시 경찰 신고 등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 영상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한다해도 보여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사고 접수를 한 것이라면 접수한쪽에서 사고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상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보고 확인을 해야 보험 접수해 줄수 있다고 하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문콕을 한 것도 아니라면 상대 말만 믿고 보험 처리를 해줄 필요는 없고 계속해서 안 보여 주는 경우

    내가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보험 접수 해 줄 수 없고 민사 소송 등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