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사업자

안녕하세요 제가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부가세 4프로 받을시에 부가세신고기간에 지출내역자료 제출도 같이 해야하나요? 그리고 부가세안받을경우 간편장부?? 이걸로 간다하게 신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시 별도의 내역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는 받지 않으나, 4%는 별도로 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경비율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