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연장계약을 할때 계약기간의 하한선이 있나요?
프로젝트 종료시점이 다소 연기되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4명의 인원에 대해 일정기간 연장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4명중 3명은 3개월 연장이고 나머지 1명은 열흘정도만 연장하려고 하는데 연장계약에 따른 하한선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열흘만 추가로 계약을 해도 문제되지 않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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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프로젝트 종료시점이 다소 연기되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4명의 인원에 대해 일정기간 연장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4명중 3명은 3개월 연장이고 나머지 1명은 열흘정도만 연장하려고 하는데 연장계약에 따른 하한선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열흘만 추가로 계약을 해도 문제되지 않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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