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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얼룩말43
선한얼룩말4323.08.16

(저번질문에 이어서 질문합니다) 4개월정도 계약직인데 근무태도등에 따라 계약 연장의 경우




위에 첨부한 사진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무 태도 등에 따라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작성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4개월정도(2023년 8월 28일- 12월 31일) 계약이지만! 근무태도가 좋아서 한달이던 두달이던 연장을 한 후에 퇴사를 한다면 계약 만료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한달이던 두달이던 추가로 근무했으니까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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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두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계약만료 퇴사로 볼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된 후에 연장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때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 한 후에도 연장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아닌 회사의 권유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어 한두달 더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더라도 퇴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4개월정도(2023년 8월 28일- 12월 31일) 계약이지만! 근무태도가 좋아서 한달이던 두달이던 연장을 한 후에 퇴사를 한다면 계약 만료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한달이던 두달이던 추가로 근무했으니까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건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이직의 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계약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