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된 후에 연장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때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 한 후에도 연장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아닌 회사의 권유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어 한두달 더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더라도 퇴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4개월정도(2023년 8월 28일- 12월 31일) 계약이지만! 근무태도가 좋아서 한달이던 두달이던 연장을 한 후에 퇴사를 한다면 계약 만료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한달이던 두달이던 추가로 근무했으니까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건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이직의 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