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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얼룩말43
선한얼룩말43

(저번질문에 이어서 질문합니다) 4개월정도 계약직인데 근무태도등에 따라 계약 연장의 경우




위에 첨부한 사진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무 태도 등에 따라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작성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4개월정도(2023년 8월 28일- 12월 31일) 계약이지만! 근무태도가 좋아서 한달이던 두달이던 연장을 한 후에 퇴사를 한다면 계약 만료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한달이던 두달이던 추가로 근무했으니까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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