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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개미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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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궁금해요 알려주세요?

24년 4월 전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올해11월에 계약직으로 일하다 11월26일 1개월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4일만 더 일해달라고하고 4일 계약서를 쓰고 계약만료 처리해준다 하는데요 실업급여 요건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보다 1개월 4일을 하나의 계약으로 수정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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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합의하여 4일 추가계약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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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등)

    또한 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퇴사 사유가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판단되고, 작년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왔다면 피보험 다위기간도 충족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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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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