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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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매장은 폐업신고를 하시고 질문자님이 개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형식으로 드리는 돈이라면 영업권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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