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매장 양수양도 시 세법상 유리한 것이 있는지
와이프에게 부업으로 운영하는 매장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고 곧 할 예정인데 혼인신고 전에 양도하는 게 유리할지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을 제가 내고 들어갔던 업장인데, 해당 부분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증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