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주행중 쓰레기 무단 투하는 어떤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하하고,주행하는 차들은 뒤에서 신고 할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블랙박스로 영상을 제보하고, 또 다른 조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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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
[전문개정 2011. 6. 8.]
위와 같은 규정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가 되거나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