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조정 요구시에 얼마나 일찍 알려줘야하나요?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을 단축하려고 할 때 얼마나 일찍 고지해야하나요?
근무를 시작한 날짜가 3개월이 안될 경우는 하루 전날에도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서 고지할 수 있나요? 법률적으로 업무시간 조정에 대해서 요구할 때 몇일전에 알려줘야하나요?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해고할때 한달 전에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통지할 경우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생이 경우 몇일전에 근무기간 조정에 대해서 고지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무시간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것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2시까지 근무인데 계절의 변화로 아침손님이 줄어들어 부득이하게 2시간을 줄여서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나오도록 요청할 때 이를 아르바이트가 거절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