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잡스잡스
안녕하세요.
법인이 대여금 발생시 이사회 의사록 혹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1. 법인형태 : 주식회사
2. 대여금 : 10억웍
문의사항
1. 이사회의사록만 작성해도 무방
2. 이사회를 통해 주총일자, 안건 선정 후 주주총회(주주총회의사록)까지 진행
어디에서는 대여금의 경우 이사회만 진행해도 된다고하고, 다른쪽에서는 이사회+주주총회까지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이 대여금 즉 차입을 결정하신다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신 후에 차입을 결정하게 되면 됩니다. 차입금에 대한 결정이다 보니 주주총회까지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챃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젊은매미372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의 자산의 양도,차입 관련해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일정금액의 규정을 두고 대표이사에게 권한 위임도 가능하다고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