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 대여금 발생시 이사회의사록 혹은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법인이 대여금 발생시 이사회 의사록 혹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1. 법인형태 : 주식회사
2. 대여금 : 10억웍
문의사항
1. 이사회의사록만 작성해도 무방
2. 이사회를 통해 주총일자, 안건 선정 후 주주총회(주주총회의사록)까지 진행
어디에서는 대여금의 경우 이사회만 진행해도 된다고하고, 다른쪽에서는 이사회+주주총회까지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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