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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솔개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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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재계약시 렌트홈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1년 임대하고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종료 1달전에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할 예정인데요.

찾아보니 구청에

*표준임대차계약서(렌트홈에서 찾음)

*개인정보이용동의서(초본)

*임차인초본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이전에도 동의받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렌트홈에 계약내용 변경하는게 있던데

여기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내용 입력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임차인초본 첨부파일해서 올리면 구청방문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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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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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재계약 시 구청 방문 여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렌트홈을 통한 온라인 신고​
    • ​렌트홈 시스템​: 렌트홈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 계약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첨부 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임차인 초본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구청 방문 필요 여부​
    • ​온라인 처리 가능성​: 렌트홈을 통해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면, 구청 방문 없이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구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청 확인​: 구청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여,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지,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근거 및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변경사항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2000다32055).

    결론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구청 방문 없이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구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