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9/30 부터 1년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사정이 있어 1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계약 갱신까지 2개월 정도 남았고
임대주택사업자 집이다보니까, 집주인 분도 아마 계약 갱신하실 것 같은데
이번이 처음이라, 혹시 계약 갱신할 때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파트입니다. 작년에 등기 떼봤을 때에는 대출이나 저당 이런건 없었구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처럼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했다면 2년을 주장하여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지적갱신 또한 같음)
처음 계약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등기부상 근저당이나 다른 채권이 없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단,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 또는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부 입장)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만 수정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을 밝히는 내용의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니면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약식으로 계약내용을 적어서 보관하면 됩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이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새로 받을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를 1년으로 계약했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고요.
단기임대차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습니다. 1년을 더 거주하고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 가능하고요.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거절의사를 통지하면 1년도 거주하겠다고 하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집이면 5%선에서 올릴테고 등기상 하자가 없으면 그리 염려는 안하셔도 될거 같네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로 인한 갱신시 우선 등기사항증명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보증금의 감액시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겠으나, 증액시에는 꼭 확정일자 다시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현상태에서 임대인도 재계약에 대한 통보가 없다면 1년간 동일조건으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럴 경우 계약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7/30일 전에 재계약에 대한 통보가 온다면 법적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거주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임대차목적물에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대출연장이나 보증보험 연장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퇴거하실게 아니라면 임대인의 연락이 올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면 선택지가 생기거든요.
첫째, (가장 좋은 묵시적 갱신) -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동일한 기간을 동일한 금액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고 만료일 후 언제든 퇴거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3개월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후 한번 더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경우 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임차인이 언제든 필요할 때 퇴거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3개월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