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모니터 중고거래 파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모니터를 중고로 구매하면서 파손면책 동의 전 15번의 뽁뽁이를 감싸고 신문지로 가득 채워돌라고 했었는데 판매자 측에서 이를 지켜주지않아 모니터가 전부 박살이 났습니다

파손면책을 찾아보니 동의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판매자 측에서 운송할때 주의에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일방적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니터 중고를 사셨는데 파손이 되어 가지고 배달이 됐나요? 가 보네요. 판매자 측에서 파손된 걸 포장해서 보냈다면 그걸 증명해야 할 것인데 택배사에서 파손된 거라면 택배사에서 물어줘야 되는데 이 또한 확인할 길이 없어서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판매 측에도 질의를 해 보고 택배사에도 질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결국 파손면책 동의를 안한 판매자측에서 인정하고 환불받은 경험이있습니다.

    이부분은 판매자가 택배사에 요청하든 본인이 환불해주든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만약 택배측에서 파손이 된거라면 택배측에 얘기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정확히 어떤걸 궁금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