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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저빌135
현명한저빌13523.04.15

자동차보험만기가 지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여 자동차 보험만기가 다가오는데

혹시라도 보험기간이 지나서 갱신할경우엔

어떻게해야하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의무가입입니다.

    하루라도 미가입시엔 과태료 처벌 받으니,

    만기전에 미리 가입 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나서 가입하셔도 가입에는 별다른 제제는 없습니다만, 지난 기간만큼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될 겁니다. 짦은 기간동안에는 과태료는 많지 않은 금액이나 혹여나 이 기간에 자동차사고가 발생한다면 다소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제때에 가입을 하셔서 제대로된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소지자가 자동차보험이 없으실 경우 일당 과태료가 부과되십니다.

    보험점검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며 진실되고 거품없는 설계 도아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다가오게 되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만일 갱신하지 않는 다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넘겼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기준은 만기일 자정시간 기준으로 매 1일이 넘어갈 때마다 과태료가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 이후 가입시 보험사 가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 의무 보험의 경우 필수 사항이고 나라에서 반드시 가입해어 하는.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했을 시 문제가 있지 가입이 늦어져서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단 만기 이후 갱신 시 그에 따른 보험료 미가입으로 인해 돠태료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과태료 통지서의 경우 나라에서 아마 우편으로 보내지면 미 가입 날수 만큼 과태료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은 1년마다 갱신보험이며소멸성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만기후 보험계약을 하지않을경우 과태료가발생되오며 자동차사고시 민형사적 책임을 면할수없게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만기전 꼭가입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않으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되었는데 보험을 갱신을 안한다면

    경과 일 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만기 이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때문에 만기일이내 갱신가입이 안될경우 벌금부과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보험의 경우 만기일 이전에 미리 갱신하는것이 좋습니다. 만기일 이후 갱신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며,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지나면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 만기 전에 미리 여러보험회사 보험료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30일 전부터 갱신보험료 조회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대인배상1과 대물2천만원 한도인 책임 보험은 하루라도 미가입하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갱신시에는 공백이 없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범칙금 및 벌금형에 쳐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