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1인1실 특약 위반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룸에서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요즘 밤에 위층으로부터의 층간소음때문에 수면에 지장이있어 위층으로 밤늦게 여러번 찾아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때마다 한번은 여자분이 한번은 남자분이 저를 맞이해서 뭔가 싶었습니다만 어제 다시 소음이 들려서 올라가보려는 차에 흡연장에서 위층에 사시는 남녀 두분이 잠옷차림으로 담배를 피고있는걸 보고 '아 두분이 같이 살아서 시끄러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돌아와 임대계약서를 확인해보니까
'7. 1인1실기준이며 애완동물사육 및 실내흡연은 금지한다'
라고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있으나 아직 집주인분께서는 모르는 듯 하신데 몇가지 궁금증이들어 질문을 남겨봅니다.
1. 원룸기준으로 방마다 1인1실거주와 같은 특약사항이 방 별로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2. 특약사항 위반으로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
3. 강제퇴거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 제가 받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주인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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