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1인1실 특약 위반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룸에서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요즘 밤에 위층으로부터의 층간소음때문에 수면에 지장이있어 위층으로 밤늦게 여러번 찾아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때마다 한번은 여자분이 한번은 남자분이 저를 맞이해서 뭔가 싶었습니다만 어제 다시 소음이 들려서 올라가보려는 차에 흡연장에서 위층에 사시는 남녀 두분이 잠옷차림으로 담배를 피고있는걸 보고 '아 두분이 같이 살아서 시끄러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돌아와 임대계약서를 확인해보니까
'7. 1인1실기준이며 애완동물사육 및 실내흡연은 금지한다'
라고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있으나 아직 집주인분께서는 모르는 듯 하신데 몇가지 궁금증이들어 질문을 남겨봅니다.
1. 원룸기준으로 방마다 1인1실거주와 같은 특약사항이 방 별로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2. 특약사항 위반으로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
3. 강제퇴거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 제가 받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주인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음이 심하고 1인실인데 2명이 거주하는거 같으면 일단 주인분께 알리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직접얘기 하지마시고 그래도 임대인이 말씀하시는게 문제 해결이 빠를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계약이기에 특약이 다를 수 있으나
다가구일 경우 보통 특약은 동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약사항 위반으로 강제퇴거는 집주인이 선택해야 할 몫이지
질문자분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윗층이 두 명 거주하는데 1인1실 아니였냐? 너무 시끄러워서 거주가 불가능하다. 방 빼주시던지
윗층에 연락해서 조치해달라 하시고 피드백 기다리시는게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윗집이 같은평수의 원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보니 윗집 세입자도 1인거주의 특약이 있는지는 임대인에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2. 특약사항 위반이긴 하나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를 더요구한다던지 퇴거시키는것 보단 다른방법으로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질문자님이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격고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임대인이 결정함에 있어 영향은 분명히 있을겁니다. 보통 이런경우 여러호실에서 임대인에게 특정호실 때문에 고통을 받고있는 상태시면 임대인은 전체를 위해 문제의 호실의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경우는 종종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