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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뱀눈새72

외로운뱀눈새72

집 상속 재산 판결과 등기 시점이 언제일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상속받는데 가족1이 1/N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감정평가 완료하고 얼마를 주면 된다고 확정은 되었습니다.

최종판결이라는게 2월이라는데 그 전에 상대방과 만나서 등기를 쳐도 되는지 최종판결 이후에 시간잡아서 진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등기칠 때 변호사없이 해야한다는데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최종판결 이전에 할 경우나 그이후에 할 경우에요.

상대방이 돈을 안받고 그러면 다시 재판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대방과 위와 같이 협의한 것이라면 판결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상대방이나 본인이 다투지 아니할 때, 즉,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등기나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의 지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