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을 가는데 관리비 지출을 왜 개인부담일까요..?

출장을가게 되었는데...개인이 사용한 전가수도..뭐 이런건 개인이 사용한것이기에 개인이 낼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관리비가 따로 있는데

관리비를 전액을 줄순 없고 무조건 6만원이라고 하네요..관리비가 10만원이면 4만원 + 수도전기비를 개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관리비도 많이 올랐고 지역마다 관리비도 틀린데...이런 개인지출을 하면서 출장을 가야되는건지...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부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6만원을 초과한 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에 따른 비용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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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숙박비, 관리비 등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위 비용 전가가 무조건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