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개인이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가상자산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과 기타필요
경비를 차감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