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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린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까요?

예를 들어 가상화폐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돈을 잃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게 될지 궁금하구요. 또 가상화폐를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하는 사람과 거액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느 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을 부과하게 될까요? 또 가상화폐는 365일 24시간 큰 폭으로 시세변동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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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0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유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개인이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가상자산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과 기타필요

    경비를 차감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대한 과세는 25년1월1일 이후 발생된 소득부터 과세되면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실제 판매가격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며,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