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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폐지가 무슨 뜻 인지 궁금합니딘다.

뉴스나 토론에 보면 보완수사 폐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완수사 폐지라는게 잘못된 결과가 나와도 다시 수사하거나 보완할수 없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뉴스나 토론에서 언급되는 '보완수사 폐지'는 "잘못되거나 부족한 수사를 다시 조사(보완)할 수 없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누가(검사인가, 경찰인가) 그 보완수사를 직접 담당하느냐"에 대한 사법 권한 조정 문제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보완수사'의 개념과 '폐지'가 뜻하는 바,

    그리고 왜 논쟁이 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보완수사'란 무엇인가요?

    경찰이 1차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넘겼을 때

    (송치), 검사가 보기에 "증거가 조금 부족하다", "핵심 관련자 조사가 누락되었다"라고 판단할 때 사건을 보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검사가 이 보완을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참고인을 검찰청으로 직접 불러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검사가 "이 부분을 더 조사해서 다시 가져오라"고 경찰에 지시(요구)하는 방식

    2. 그렇다면 '보완수사 폐지'의 진짜 의미는?

    '보완수사 폐지'는 보완수사라는 과정 자체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권한(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안을 찬성하는 측에서 추진하는 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 수사는 경찰이 완전히

    전담하고, 검사는 수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개편 후 절차: 검사가 경찰이 넘긴 사건을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발견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경찰에게 "이 부분을 보완해 오라"고 요구(지시)만

    할 수 있게 됩니다.

    3. 왜 이 문제로 갑론을박이 심할까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길을 열어둘 것인지, 아니면 요구만

    하게 할 것인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 폐지 찬성 입장 (검찰 개혁 측)

    권력 집중 방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면

    "내가 수사해서 내가 기소하는" 셀프 수사가 되어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다고 봅니다.

    ●수사의 주체 일관성: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경찰 등)이

    맡고, 검사는 사법적 통제자(기소 여부 판단)로서 견제

    역할만 하는 것이 권력 분립 취지에 맞다는 주장입니다.

    🔴 폐지 반대/우려 입장 (법조계 일각 및 피해자 단체)

    수사 지연 및 '핑퐁 수사':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만 살짝

    보강해서 재판에 넘기면 될 일을,

    계속 경찰로 돌려보내면(보완수사 요구) 사건 처리가 몇 달, 몇 년씩 늦어져 국민(피해자)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실 수사 견제 한계: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소극적이거나 부실하게 응할 경우, 검사가 직접 바로잡을

    수단이 없어 미제 사건이 쌓이거나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한 줄 요약

    '보완수사 폐지'는 수사 보완 자체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가 직접 재수사(보완수사)하지 말고,

    경찰에게 다시 조사해 오라고 요구만 하라"는 의미의

    검찰 권한 축소 논의입니다.

    채택된 답변
  • 보완수사 폐지는 말그대로 검찰에서 경찰이 수사가 미진할 때 보완하여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우선 보완수사가 무엇이냐면 경찰이 다 조사한 사건을 검찰한테 넘겼는데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다시 수사를 시킬 수 있는 권한입니다.

    보통 진보 진영에서 이걸 폐지시킬려고 하죠.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목적이라는데...

    이거 폐지되는 순간 수사의 권한은 모두 경찰에게 넘어가

    이번 장윤기 사건같이 증거물 은닉, 부실 수사가 일어나도 검찰 입장에선 막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걸 폐지한다는건... 뭐 대충 감이 오시죠?

  • 보완수사폐지뜻은 검찰이 송치 사건에서 부족한 증거·사실관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추가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던 권한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를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차단하고, 검찰은 기소·공소유지에 집중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