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며, 과거에는 경찰 수사에 빈틈이 있으면 검찰이 보충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오직 재판에 넘기는(기소) 역할만 맡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권력 기관인 검찰의 힘을 빼고 '수사와 기소'를 완벽히 분리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 서거한 것에 대한 사적인 앙갚음으로 사법 제도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한 상황이며, 실제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 후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숙제를 끝냈다"고 하자, 한 의원은 "과거의 불법 사실을 억울함으로 미화해 지지층을 자극하는 '복수심 마케팅'을 멈추라"고 쏘아붙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꼼꼼한 수사가 어려워져 일반 범죄 피해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