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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77
어머니와 제가 월세액은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계약자를 어머니와 제가 공동으로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임차 역시 임대차 계약으로 가능한 것이나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고, 월세에 대해서 각자 부담하는 비율 등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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