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보증금을 공동 부담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현재 제 명의로 계약된 전세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인상된 보증금 일부를 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어머니 계좌에서 제 계좌로 금액을 합산한 후에, 제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한번에 송금하는 것과,

제 계좌와 어머니 계좌 각각에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나을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든, 어머니 자금은 추후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다시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다만 자금의 흐름에 따라 증여나 의심거래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 없습니다. 모두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