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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개개비206

금쪽같은개개비206

베란다에 최대 전개시 2.5m 자동어닝 설치가 증축에 해당하나요?

판례를 보면 수원지법 판례로 계고 관련 무효확인소송에 대상적격이 없어 각하한 판례가 있는데요, 이 판례에서는 어닝 전개시 길이로 건축법시행령 완화요건인 1m가 넘어 불법증축으로 해석하고 있더라구요..!

베란다에 2.5m 접이식 어닝을 설치하여 평소 접어두고 그 길이가 1m가 안되는 경우라도 증축에 해당하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증축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우선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