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 해외배송 물건을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였는데 7월에 배송하는 예약상품이며 가격을 2배로해서 팔고 있다는걸 알아버렸습니다. 상세페이지 상품 제목 어디에도 예약상품이라는 정보는 안 적혀있어서 환불을 하고 싶은데 이럴때도 수수료가 들까요? 혹은 환불 거부 당했을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상품이 예약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세페이지나 제목에 명확히 표기되지 않았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 요청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조치를 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