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는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관하여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조건 환불불가라고 표기하는 경우에 이러한 표기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기에도 환불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