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구매 환불불가라고 표기해놓으면 환불을 못받는 건가요?

2022. 11. 21. 21:03

안녕하세요.

상품을 살때 주문부터 발송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리는 상품인데 예약구매시 환불불가라고 표기를 해놓았으면 법적으로 환불을 안해줘도 되는건지, 표기와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환불이 요청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으며, 환불불가라고 기재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불불가라는 표기만으로 무조건 환불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2022. 11. 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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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는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관하여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조건 환불불가라고 표기하는 경우에 이러한 표기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기에도 환불이 가능하겠습니다.

    2022. 11. 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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