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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소쩍새1
옹골진소쩍새124.03.09

무직 연체전 신속 체무조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38세이고... 1금융,카드사 카드론, 카드값 포함 빚이 3500정도 됩니다. 살면서 연체, 미납해본적 한번도 없고요...



신용점수는 kcb 750, 나이스 810점입니다...


지병으로 일을 1년넘게 못해서 수입 0이구요..그간 벌어놓은 돈으로 매꾸다가 이제 통장잔고도 바닥쳐가고..치료비로 생긴 빚이라 다음달부터 상환이 막막한데..



알아보니 연체전 신속 채무조정이있더라구요.


근데 어떤사람은 제가 신용점수가 기준이 안되서 안될거라는말하고...제가 신용회복위원회 홈피에서 확인한것은...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자, 신청일 6개월 실직자,무급휴직자"



또 이걸보면 대상이 되는것같은데 헷갈립니다.


주말이라 상담 콜센터도 닫혀있고...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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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신속채무조정의 지원대상입니다.

    1.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으로, 최근 6개월 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 최근 6개월 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자 등

    신용점수가 750점, 810점이라면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상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나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안이 확정됩니다.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채무조정 대상 채무의 이자율이 인하되고,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