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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인사이트있는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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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빌라(11세대)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

소규모 빌라(10세대)에서 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공실 세대가 2세대(202호, 602호) 발생한 상황에서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을 두고 세대 의견을 받았습니다.

▪ 투표 내용

1번: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가 동일하게 공동관리비 납부

2번: 공실 세대 몫은 거주 세대가 나누어 부담

투표 결과 1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현재 문제

202호는 현재 공실이며,

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수탁자)**입니다.

202호 측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공동관리비 납부 불가, 법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관리비에는

• 공동전기료

• 엘리베이터 유지비

• 청소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단지에는

• 관리비 적립금이 거의 없고

• 예비비도 없는 상태라

체납이 발생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조치

• 등기부 확인 →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확인

• 1번으로 투표 확정

• 202호에 납부 요청 예정

• 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 검토 중

📌 질문

1. 이런 경우 공동관리비는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2. 납부 거부 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3. 신탁부동산의 경우 관리비 체납 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4. 소규모 빌라(관리단)에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절차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빌라 공동관리비는 투표로 확정된 1번이 법적으로 우선하며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 202호 신탁회사는 집합건물법상 특별 승계인으로 관리비 부담 의무가 있으며 신탁원부 내용은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에 공식 통지 -> 1주일 유예 -> 내용증명 순서가 좋으니 이런 순서로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드시 집주인 신탁회사에서 내는게 맞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완전히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비 납부 의무자 역시 신탁회사입니다.

    신탁원부를 발급받아보세요

    그럼 특약사항에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을거예요

    이럴경우 위탁자인 신탁회사는 원래 소유주에게 따지라고 회피할것입니다.

    이럴때 양쪽 모두에게 동시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전달하세요

    그럼 신탁회사는 소송을 피하기위해 위탁자인 원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독촉할것입니다.

    안전망?

    경매로 넘어가도 특별승계인 인수라는 조항에따라 관리비는 새로운 낙찰자가 내게 됩니다.

    떼일일은 없으니 걱정마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민들 의견을 모아 1번으로 하겠다고 의결을 보았으면 해당 규약에 대해서 세대가 지킬 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대한 공실 시 소유자가 공용관리비를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정리해서 보내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순서라 보여 집니다.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등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