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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인사이트있는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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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빌라) 공동관리비 규정

11세대가 살고 있지만 동대표 1세대를 제외한 10세대가 공동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관리비 안내문을 단톡방에 올린 후 전 동대표였던 202호에서 202호는 1월 3일부로 이사를 가 공실 상태인데 왜 자기가 공동관리비를 내야하냐며 따지고 있습니다. 202호가 동대표일 때는 공실일 경우 관리비는 나머지 세대가 부담했었고 그걸 공지도 했었습니다. 제가 동대표가 된 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라 따로 공지를 안 했었고 602호가 이사를 간 후 먼저 연락이 오셔서 집이 팔리기 전까지 관리비를 납부하겠다고 하셨고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202호가 이사를 가 지금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실 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자 기준으로 공동관리비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202호 말대로 공실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202호 말대로 공실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부담하게 되면 예를들어 10세대 중 8세대가 이사 가면 남은 2세대가 공동관리비를 부담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실일 경우 공용관리비는 납부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도 입주기간이 완료가 되면 공실일 경우 해당 세대가 공용부분 관리비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위의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 규정이 우선을 하기 때문에 자체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없을 시 세대 동의를 얻어서 규정을 만드어서 시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세대 빌라의 경우 공동관리비는 공용부분 관리비용으로 소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공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며 202호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 관행 변경 시 사전 공지로 충분하며 질문자님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건물에서 발생하는 공동관리비에 대한 부담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즉 202호 거주자가 현 주택의 소유자라면 공동관리비에 대해서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2호소유자에게 공동관리비 부담을 요구하는 부분은 관리규약등에 별도 약정이 없는이상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식적으로 전 동대표가 개념이 없습니다.

    공실이면 자기집이 아닌가요?

    공실일때 불나면 남의집이 불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공용부분 관리부 의무는 집주인한테 있는거예요

    법원 판례도 관리비는 사용여부가 아니라 소유권에 따라 부과 된다고 했는데

    정신나간 사람아니고서야 어떻게 안난다고 할 수 있나요?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하긴 애매하지만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한다고 으름장이라도 놓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세대에게 전가될거 같네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른세대랑 나눠낼생각마시고

    법이 소유자가 내도록 되있으니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하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