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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인사이트있는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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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빌라(11세대)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

소규모 빌라(11세대)에서 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공실 세대가 2세대(202호, 602호) 발생한 상황에서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을 두고 세대 의견을 받았습니다.

▪ 투표 내용

1번: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가 동일하게 공동관리비 납부

2번: 공실 세대 몫은 거주 세대가 나누어 부담

투표 결과 1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현재 문제

202호는 현재 공실이며,

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수탁자)**입니다.

202호 측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공동관리비 납부 불가, 법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관리비에는

• 공동전기료

• 엘리베이터 유지비

• 청소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단지에는

• 관리비 적립금이 거의 없고

• 예비비도 없는 상태라

체납이 발생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조치

• 등기부 확인 →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확인

• 1번으로 투표 확정

• 202호에 납부 요청 예정

• 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 검토 중

📌 질문

1. 이런 경우 공동관리비는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2. 납부 거부 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3. 신탁부동산의 경우 관리비 체납 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4. 소규모 빌라(관리단)에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절차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 신탁회사로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탁 회사가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이후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탁회사가 소유자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