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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큰고니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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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하자보증금 및 관리비 사용에 대한 의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4세대 가구가 살고 있는 A동빌라 입주민입니다 (빌라 A동B동으로 나눠져있음) 2016년6월인가 준공되서 2016.11월부터 입주시작됐고 관리비는 2017.1월분부터 지금현재까지 각세대당 200만원정도됨 (현재2월분 관리비까지 금액 13가구(반장제외) 35,000*63개 월 =2,800만원정도됨) 2017.6/17일에 하자보증금 (1,700만원정도) 반장이 수령함 그런데 반장이 이번 4/22일에 이사간다고하고 하자보증금이 없다고 하여 올해 1월말부터 단톡방도 없어서 제가 단톡방 만들어 달라고해서 만들고 뭔가 이상해서 여태껏 통장사본 및 증빙 다 달라고 했는데 못준다고 해서 신고한다고 하니까 통장사본 받아서 작업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1) 처음하자보증금 수령당시 2명으로 통장 개설함(그런데 이후 통장분실했다는 이유로 반장 개인명의로만 되어 있었음) 그 하자보증 지급내역에는 (공사비가1,500만원정도 지급됨) 그 중 현금으로 인출되서 업체에 지급된 부분이 500만원 가까이됨 현재 하자공사업체는 전화해보니 다른법인으로 운영중이고 왜 지난일을 지금와서 얘기하냐며 서류달라하니 폐업상태이므로 확인해줄수 없다고 함 (하자보증금 통장내역을 관리비통장과 합쳐서 이상하게 관리하고 있음)

2) 관리비통장에서도 배관공사로 500만원 지급됨 세대호수중에 변기(대변)막혀서 넘치는현상을 100만원을 줬다고함 사업자등록증 증빙 달라고 하니까 개인업체라 그런것 없다고 함 막힘(정화조)부분에도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 100만원정로 알고 있는데 ㅠㅠ계속 같은사람한테 돈이 지급됨

3) 반장이 수시로 공용관리비통장에서 개인 입출금 수시로 함(차액은 8만원정도남)

4) 승강기보험도 오늘 알아보니 삼성화재에 2019년도부터 1년에 한번씩 책임보험(23,500으로 증권에 되어 있는데 알아보니 B동건이랑 같이 지출했다고 함 B 동은 별도 반장이 있음 그런데 통장에서는 2019년 9월 45,600원 2020년 9월 47,000원 출금된 상황임 2021.4/8 현재 관리비업체 선정중에 보험증권도 보내달라 하니까 안보내주고 세대원중에 보험회사 근무하시는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가입하고 증권을 보험회사 다니시는분이 보내줘서 오늘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23,5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반장한테 따져 물었더니 B동에서 받아야 하는데 안받은거라고 깜박했다고 계속 변명아닌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면 소송으로 갈경우 업체및반장한테 환수를 할수 있는지요 너무 괴씸해서 ㅠㅠ정말 참을수가 없네요 소송도 제가 개인으로 할 생각인데 수임료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프로세스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시간 소요 등등이요 반장이 4/22일 이사가면 주소도 모르고 ㅠㅠ그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부터 진행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임료의 경우, 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니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