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찬란한박새113
찬란한박새113

주말부부 전입신고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일 때문에 저는 경기도 와이프와 자녀들은 경남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남에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

저만 경기도로 세대주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때 와이프(전업주부) 가 경남집에 세대주가 되나요? 경남집으로 전세대출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혜택은 현재처럼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