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전입신고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2022. 06. 09. 12:16

일 때문에 저는 경기도 와이프와 자녀들은 경남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남에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

저만 경기도로 세대주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때 와이프(전업주부) 가 경남집에 세대주가 되나요? 경남집으로 전세대출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혜택은 현재처럼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사이라도 세대분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내분이 경남집 세대주가 됩니다. 전세대출 문제는 은행측에 문의하셔야 하며, 연말정산은 동거하는 관계에서만 인정됩니다.

2022. 06. 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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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전세 대출 금융 기관에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대주는 전입신고시 질문자와 아내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떨어져 있더라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06. 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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