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법을 몰라요ㆍ조금만 도와주세요
세전304만원 이며
1년8개월 근무하고 퇴사전입니다
퇴직금 계산법을 몰라서 그러니 조금만 도와주세요
세전304만원 인데 비과세7만원 포함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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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입퇴사일 및 세전임금만 아시면 산출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액은 평균임금 x 30 x 총 재직일/365 이고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비과세되는 임금(수당)도 총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