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대리기사활동하면서 실업 급여 수령 가능 하나요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2022년06월30일
계약기간 만료 입니다
입사일 2019년06월19일
재계약 하지 않고 취업 준비 하고자 합니다
카카오 대리기사 활동 하여도
실업 급여 수령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최종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시 이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 중에 대리운전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한 소득 발생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을 하면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리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개연성 있는 소득의 발생으로 처리되겠으므로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