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최종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시 이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 중에 대리운전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