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 관계 해소에 따른 물건 정산 횡령 및 절도 다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A와 B는 결국 동업했고
A는 B에게 신뢰가 깨져 짐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업시 A의 재산으로 산 스피커를 A는 가져갔습니다
동업 계약서 없고 동업재산 목록 없습니다
제가 당근에 스피커판매를 횡령으로 본다면
B는 식당운영시 남은 식재료를 저와 상의없이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노트북을 제돈으로 80만원 구매했고
잔금은 있지만 B가 가지고 갔습니다
B도 횡령 및 절도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은 식재료를 동업재산으로 본다면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노트북의 경우 공동 사업을 위하여 구매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전자라면 횡령, 후자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