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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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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물건 절도 및 횡령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업 사기로 괴롭습니다

A는 원래 커피매장을 운영 중

B가 음식점을 창업하고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다가 보증금이 부족하여

A가 일부 빌려줄려고 폐업했습니다

A매장에 스피커를 B에게 부탁하여

당근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피커 구매 후

매장에서 사용하다

B가 제 돈의 지출내역 공개를 거부하여

신뢰가 깨졌고

저는 저의 짐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당근에 판매하였습니다

제가 횡령 및 절도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횡령이나 절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B가 지출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은 신뢰 관계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나, 형사상 문제는 아닙니다.

    A가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나와 처분한 행위 역시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동업관계라는 점에서 그 해소에 따른 정산없이,

    위 물품을 가져간 것이라면 본인 소유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과 동업으로 소유한 점에서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