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개시시 을구에 대한 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을구 사항이 아래와 같은데요. 1과 2중 누가 선순위인가요
접수 2024.2.7
근저당권설정등기 100,000,000
접수2024.6.7
주택임차권
임차보증금 금200,000,000
범위 전유부분전부
임대차계약일자 2022.2.4
주민등록일자 2022.3.2
확정일자 2022.2.15
위 집합건물이 경매 개시시 선순위는 근저당권이 맞나요?
접수일자는 빠르지만 기타사항에 등재된 임대차계약일자등이 더 빨라서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의 경우 접수 일자보다 기타 사항의 내용이 중요하게 됩니다.
계약일자는 빠르지만 전입신고한 시점이나 확정일자 시점이 근저당권 등기 이후라는 점에서 근저당권아 우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