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아파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
부동산(아파트) 강제 경매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
1.전세입자(전세 보증금) 2021년 1월
2.가압류 건강보험공단 2022년2월
3.가압류 개인 2023년 11월
4.본압류.강제경매 진행자 23년 12월
5.배당금 신청자 24년 1월
※제 생각은
1ㅡ2ㅡ3ㅡ4.5번으로 보는데요.
아니면 1ㅡ2.3.4.5번 일까요?
어느것이 맞나요 ?
아니면 ?
법률
부동산(아파트) 강제 경매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
1.전세입자(전세 보증금) 2021년 1월
2.가압류 건강보험공단 2022년2월
3.가압류 개인 2023년 11월
4.본압류.강제경매 진행자 23년 12월
5.배당금 신청자 24년 1월
※제 생각은
1ㅡ2ㅡ3ㅡ4.5번으로 보는데요.
아니면 1ㅡ2.3.4.5번 일까요?
어느것이 맞나요 ?
아니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