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전세입자가 우선 낙찰 받을 수 있거나 우선 협상이 가능한 제도나 정책이 있을까요?
지방 면단위 소형아파트인데 실거래가 6천만원 전후이고 선순위 채권액이 2천만원 정도이며 후순위 전세금 4천만원이고 유찰 후 경매최저개시가 3천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