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투숙객이 돈을 못내고 미루다가 나갈시
장기투숙객이 돈을 못내다가 호텔에서 돈못낼시 나가라해서 나가야될시 금액에관해서는 민사로 해결해야되나요? 지불능력없이 낸다고하고 미루다가 결국 못낸건데 사기는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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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숙박료를 낼 수 없음에도 숙박한 것이면 사기죄가 될 수 있으나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는 돈이 있었는지 숙박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가 되려면 투숙당시부터 돈을 낼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인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장기 투숙 당시 이미 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객실 이용 계약에 따른 이용 금액을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의 형사 범죄라기 보다는 민사상 대금 미지급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