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폭설로 인한 구축물 붕괴 철거시 폐기로 보아 잔존가액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폭설로 인해 구축물이 주저 붕괴 되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구축물을 복구하는 데에도 비용이 드는데, 철거를 하였기 때문에 잔존가액을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보아야 하나요?
만일 철거후 기존 구축물을 복구하면 기존에 유형자산은 폐기로 없애고 새로 구축물을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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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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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철거시 남은 장부가액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복구비용은 별도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구축물 등이 붕괴되어 철거를 하면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과 함께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관련 사진과 철거목록 등을 준비하여 유형자산을 철거하면 됩니다.
구축물을 새롭게 설치한 경우 관련 가액 등을 자산으로 계상후 매면 감가
상각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폭설로 구축물이 붕괴된 경우 철거된 기존 구축물의 잔존가액은 폐기로 간주되며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철거 후 복구 시 기존 구축물은 자산에서 제거하고, 새로 복구된 구축물은 신규 자산으로 등록하는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