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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한 구축물 붕괴 철거시 폐기로 보아 잔존가액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폭설로 인해 구축물이 주저 붕괴 되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구축물을 복구하는 데에도 비용이 드는데, 철거를 하였기 때문에 잔존가액을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보아야 하나요?

만일 철거후 기존 구축물을 복구하면 기존에 유형자산은 폐기로 없애고 새로 구축물을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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