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양도가 포괄양수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포괄양수도 대리납부제도를 통해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부가세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시 대리납부신고서 제출과 함께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 공급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위 대리납부제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되 양도인이 아닌 세무서에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