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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포괄양도양수 부가세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포괄양도양수를 진행 하려는 양수인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괄양도양수시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인 분께서 부가세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포괄양도양수시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 드리려 하는데 뭐라고 해야 쉽게 설명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양도가 포괄양수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포괄양수도 대리납부제도를 통해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부가세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시 대리납부신고서 제출과 함께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 공급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위 대리납부제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되 양도인이 아닌 세무서에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