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주일마다 근로계약을 하는데 일용직인가요?상용직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일주일마다 근로계약이 된다고 적혀있어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인지 이유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용직이라함은 근로계약이 없거나 1년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일용직이라하면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로 님의 경우는 일주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노 일용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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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일주일마다 근로계약이 된다고 적혀있어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인지 이유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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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용직이라함은 근로계약이 없거나 1년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일용직이라하면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로 님의 경우는 일주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노 일용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