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상속을 위한 수출통제 법적 공백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서버에 저장된 고인의 클라우드 데이텉를 유족이 물리적인 저장매체로 반임할 때 적용해야 할 관세법 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고인의 클라우드 데이터가 저장된 물리적 저장매체를 유족이 반입할 경우,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매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입증 자료가 부족할 경우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 증빙과 정확한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리적인 물품을 수입한다면 수입신고 대상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 디지털 유산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유산 상속을 위한 법적 공백 해결 방안으로는 프라이버시권과 상속권 간 균형을 고려한 명확한 법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자산 상속을 명문화한 법률이 부재해 유가족의 접근 권한이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유언장을 통한 접근 권한 부여 시스템 도입과 생전에 디지털 자산 관리 지침을 명시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 개발이 요구됩니다.
해외 클라우드 데이터를 물리적 매체로 반입할 경우 관세법상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매체에 담아 이동할 때는 수출입 물품 범주에 포함되며,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 평가를 통한 과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만 프라이버시 보호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데이터 유형별 세부 규정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