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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22.11.09

부모님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상속인이 조회 가능한가요?

현재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시지만, 공인인증서 등의 전산이 원만하지 않아 검색이 불가한 경우 상속인이 대신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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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개인의 고유사항은 조회불가 합니다.

    번지를 알고계시면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그 현황은 누구라도 조회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소유권관계나 숨은 토지조회 등은 본인만이 조회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재분이신것 같은데 현재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더라도 부모님의 주택, 상가건물, 토지를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본인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로 해당 지번의 등기부 검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