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희망풍차
희망풍차

가상자산 보유자가 사망 시 상속인들이 확인가능한가요?

보통 직계가 사망 시 주민센터에서 재산 찾아주기 해서 모르는 재산을 알 수 있다던데 상속인들이 모르는 가상자산도 보유여부를 확인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국내 은행 계좌와 연동되어있으므로 상속 개시 후 금융기관을 통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이 상속

    되는 경우 상속인은 가상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가상자산이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섬, 코인원, 코빗 등)에

    있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 조회 요청을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지갑에 있는 경우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실무적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자산은 본인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재산 조회로 찾기 어렵고, 국내 거래소에 상속인 등임을 증빙을 지참하여 상속재산 사실조회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망인의 재산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링크: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다만,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은 상속인이 거래소별로 상속인서류를 제출하여 "잔고증명서"를 수령하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관공서에 연동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속인 입장에서는 번거롭겠지만,

    누락신고될 경우 추후 본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